유해논란 ‘산분해간장’ 식약처는 수수방관
- 일본에선 이미 사용안하는 화학간장
- ‘혼합’간장으로 식당·가공식품 침투
- “발암물질 3-MCPD 재검토할것”
- 식약처, 4년전 입장서 제자리걸음
대다수 음식점과 식품가공공장, 가정에서 사용되는 저가간장에 발암과 불임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주의가 요구된다. 하지만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술한 관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.
논란의 중심에 선 ‘산분해간장(아미노산간장)’은 6개월 이상 숙성과정을 거치는 양조간장이나 한식간장과는 달리 염산과 가성소다처리로 불과 이틀 정도면 제조가능하다.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3-MCPD(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)와 DCP(디클로로프로판), 식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레불린산과 화학염 등이 생성된다. 3-MCPD와 DCP는 다수 국제기구에서 발암가능성과 정자수·기능감소, 유전독성 등이 있다고 규정된 물질이다.
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산분해간장을 먹게 된다는 것. 업계에 따르면 식당음식과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간장 90% 이상이 산분해간장을 넣은 ‘혼합간장’인 것으로 추정된다. 가정에서 사용하는 간장의 절반 이상도 혼합간장이다. 현행 법규상 1%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해 제품명이나 식품유형 확인만으로는 산분해간장임을 알기 쉽지 않다.
더 심각한 것은 산분해간장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. 지난해 11월 신한대 식품영양과 김영성 교수팀이 서울·경기 등 수도권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212곳의 간장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혼합간장을 사용한 곳이 전체의 46%에 달했다. 또 아이들이 즐겨먹는 냉장·냉동초밥과 우동, 짜장면, 만두, 피자 등에도 산분해간장이 사용되고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.
김 교수는 “산분해간장은 이제 일본 등 해외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화학간장”이라며 “(혼합간장이라는 표기 때문에) 유치원에서도 산분해간장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”고 전했다.
유해성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산분해간장 등 가수분해식물단백질(HVP)용액을 첨가물로 분류해 관리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. 현행 표기법으로는 소비자들이 함유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. 또 국내 산분해간장속 3-MCPD 잔류허용치(0.3mg/kg)가 유럽연합 기준치(0.02mg/kg)에 비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. 성균관대 약대 이병무 교수(독성학)는 “우리나라가 유럽보다 산분해간장을 더 많이 사용한다”며 “일본처럼 이를 양조간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이에 대해 식약처는 3-MCPD를 신종유해물질로 분류해 재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. 식약처 관계자는 “국민의 간장섭취량 등을 감안해 2002년 설정한 기준이 0.3mg/kg”이라며 “지속되는 문제제기를 고려해 2019년까지 재평가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하지만 식약처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. 지난 2011년에도 전면적인 평가를 통해 3-MCPD 등에 대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뚜렷하게 바뀐 것은 없다.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권오란 교수는 “소비자 스스로 제품표기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2015.02.10 16:28
헬스경향 김종수 기자
출처 : https://m.khan.co.kr/life/health/article/201502101628145#c2b